연매출 30억원 이하 모든 치과,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

2021.12.30 13:28:23 제949호

2018년 제외됐던 3억원 이하·3~5억원 가맹점 최대 할인율 적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연매출 기준으로 최대 0.3%에서 최소 0.1%까지 인하된다. 여당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연매출 기준으로 구간별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가맹점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3% △3~5억원은 0.2% △5~10억원은 0.15% △10~30억원은 0.1%씩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중심의 치과 의료기관 대부분은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75%를 차지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8%에서 0.5%로 0.3% 포인트 인하된다. 아울러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의 가맹점은 1.3%에서 1.1%로 0.2% 포인트 내려간다. 연매출 3억원 이하와 3억원에서 5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지난 2018년 이뤄진 대대적인 카드수수료 인하정책에서도 제외됐던 구간으로 이번에는 가장 큰 폭의 인하율이 반영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상공인들의 여론을 의식한 정부와 여당의 특별조치로 해석된다.

 

계속해서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의 가맹점은 1.4%에서 1.25%로 0.15% 포인트가, 연매출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가맹점은 1.6%에서 1.5%로 0.1% 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지난 2018년에도 0.65% 포인트,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가맹점 역시 2018년 0.61% 포인트의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을 받은 바 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가맹점의 약 96%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들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카드수수료 인하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상생협력을 위한‘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카드사가 신용판매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는 것도 방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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