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에 김민겸 회장 직접 참여키로

2022.02.04 15:54:39 제954호

3월 24일 비급여 공개변론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개최 예정인 비급여 헌법소원 공개변론(2021헌마 374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의 참고인으로 김민겸 회장이 참석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김민겸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가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치과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겸 회장은 “치과계는 의료영리화 저지 및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1인1개소법을 헌법소원 등을 통해 지켜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무분별한 저수가 기업형 병의원을 확산시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인 비급여 진료내역 정보를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국가가 소유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진솔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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