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현지조사 전 폐업한 의료기관에서 부당청구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직권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9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현지조사가 끝나고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 중 의료기관이 폐업을 했을 때만 정부가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받기 전 폐업한 의료기관도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정한 처분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확정 전 폐업했을 때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고시가 개정되면 처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시는 의견수렴 후 검토를 거쳐 공식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처분 사전통지를 할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9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