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자가인상채득 후 구강장치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서울지부 법제위원회와 자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연석회의를 진행, 관련 사안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김덕 부회장을 비롯해 송종운·양준집 법제이사, 박경오·윤왕로 자재이사 등이 참석했다.
소위 비대면 자가인상채득 맞춤형 구강장치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 측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당국에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요청했다.
당시 치의학회 측은 “의료인이 실시하는 전문적인 정밀인상채득도 오차는 피할 수 없어 실제 구강 내에서 치과의사에 의한 환자 맞춤형 조절과 정기적인 검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인상채득이라는 의료행위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위생사 외의 일반인에 의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지부 측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몇몇 관련 업체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김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자가인상을 뜨고 이를 통해 구강장치를 제작해 판매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이 같은 영업행위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의료기기 제작업체를 파악해 민원을 제기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형사고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