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반의사불벌죄 폐기 입법발의

2022.09.15 15:21:45 제984호

신현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치협 ‘환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행위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먼저, 의료인 폭행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해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신현영 의원의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치협은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입법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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