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쪽지처방도 차단’ 관련법 신설 권고

2022.09.15 15:20:42 제984호

리베이트 근절 위한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목적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정위·복지부·식약처에 제약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분내용을 공유하라고 권고했다. 리베이트와 관련해 각 행정기관이 제재처분을 각각 관리하면서 의료인 자격정지 등 누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관련법의 공백을 틈타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하는 새로운 방식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법안 신설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지난 7일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관간 협력을 주문했다. 현재는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 등이 각각 관련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이에 따른 처분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가 리베이트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복지부·식약처가 인지하지 못해 제재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토록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도 리베이트 관련 처분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이를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이 적발됨에 따라 관련법 신설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규정이 미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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