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는 지난 9일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의사가 과다투약을 스스로 점검해 적정처방할 수 있도록 처방통계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환자 투약이력 조회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식약처는 2021년 3월부터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의료진이 가입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환자가 과거 처방받았던 의료용 마약류를 확인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독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약류 처방조회가 권고사항으로 이용률이 낮았다. 그러나 식약처는 오남용 문제가 이어짐에 따라 이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 및 투약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대상·용량·기간 등)’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용 마약류(효능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의 이번 계획에는 마약류 진통제나 프로포폴이 우선 검토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식약처는 학생·청년 등 대상별 맞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을 단축(52→40일)해 신종마약류 유입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제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