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미만 치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이 제도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치과병의원의 경우 성장유망업종으로 지정돼 5인 미만인 기관도 해당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만15세 이상 만 34세까지의 정규직원이 대상이며, 월 최대 80만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6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되며, 신청기한은 오는 30일까지.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하기라 바로 가능하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대상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자영업을 폐업하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종 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된다.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고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이 모두 22년 중에 이뤄져야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육아휴직 등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임금이 미지급된 기간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업주의 임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기간으로 제한한다.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부정수급 시 제재조치도 뒤따른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했거나 4대보험 신고를 의도적으로 지원한 경우, 근로계약서 이중 작성, 실제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에는 적발 시 최대 부정이익의 500%가 제재부가금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