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8일 고문변호사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 김진홍 부회장, 서두교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새롭게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박윤해, 이호천, 김준래, 김용범 변호사가 참석했다.
고문변호사에 대한 위촉장을 전달한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최근 초저가 임플란트 수가를 내세워 각종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의료광고로 일선 회원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 특히 일부 치과로부터 시작된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는 개원질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지부는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문변호사들의 도움이 절실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한 신동열 부회장은 “현재 국회서도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법안 통과를 위해 서울지부는 서울지역 의료인단체와 함께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한 복안을 마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마련, 의료인 자율징계권, 전문가 평가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