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대응방안·집행부 공약사업 진행상황 공유

2023.10.19 12:21:18 제1036호

지난 14일, 서울 25개치과의사회 구회장 및 총무이사 연석회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25개 구회장·총무이사 연석회의’를 휘닉스평창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비롯해 △보조인력난 △불법 의료광고 및 덤핑 △병원경영 개선 등 서울지부 제39대 집행부 주요공약사업의 진행상항을 공유했다. 먼저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 면허취소법대응TF(위원장 신동열) 장영운 간사가 나서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을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의 재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만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이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개정안은 면허취소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이상의 형에서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등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계속해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 주요공약사항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서울지부는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공약사업 실천을 위해 △제1분과 보조인력사업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근) △제2분과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제3분과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 등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조정근 위원장은 치과에 급작스런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조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인력풀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다. 신동열 위원장은 의료광고 위반사례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원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동선 위원장은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과 성공개원 길라잡이 등 개원생활의 필수정보를 담은 책자 발간을 보고하고, 웰컴박스 등 다양한 형태로 조만간 배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원 3년차 미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도 공유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 25개 구회장 및 총무이사, 서울지부 대의원총회 의장단, 서울지부 임원 등 치과계 오피니언들을 모시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임기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회원과 약속한 사업을 완수하고, 회원의 권익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회장협의회 차윤석 회장은 “서울지부에 거는 회원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며 “일선 회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