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불법 의료광고 및 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특위)가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점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위가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한 민원, 특히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재가공해 가격별 순위를 매겨 활용하는 등 특정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민원 결과를 검토했다. 모 포털사이트의 서비스형 블로그 사이트에 생활정보 제공을 주요 콘텐츠로 운영하고 있는 한 블로그의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 포스팅이 해당 지역 개원의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해당 블로그에는 ‘서울 OO구 임플란트 잘하는 곳, 가격 치과 추천 TOP 13/저렴한 곳, 싼 유명한 곳’을 제목으로 특정 지역의 치과들을 나열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회 회원이 문제를 제기, 특위는 국민신문고에 이에 대한 불법성 여부 등을 문의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 편익 제공 차원에서 의료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률적으로 의료법령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게시물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은 의료광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 ‘임플란트 가격 뉴스’는 현재 삭제된 상태로 검색되지 않고 있다.
특위 신동열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이후 이를 무분별하게 가공해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제재의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진료비 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이상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법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계속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