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 부담 90%

2024.05.21 07:18:30 제1065호

과도한 의료자원 낭비 초래, 7월 1일 시행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차등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과도한 외래진료에 따른 의료자원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로,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임신부나 6세 미만, 의약분업 예외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를 받은 사람, 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료자원을 받는 의료지원 대상자 등은 본인부담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의료 이용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월 단위로 외래이용 누적횟수, 본인부담 인상 가능성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환자 스스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준으로 연간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483명으로 총진료비는 336억3,600만원, 이 가운데 공단 부담금은 269억6,100만원에 달했다. 연간 500회 이상 외래진료 환자도 49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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