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6월 30일까지 연장

2024.06.20 13:49:47 제1070호

3월 비급여 진료내역 기준,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제출 기한이 2주 연장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자료제출 기한을 기존 6월 14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원급으로 확대된 첫해인 가운데, 4월부터 2개월 간 자료제출 기간을 뒀지만 기한 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기관이 일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직 비급여 보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병의원이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의원급은 올해부터 연1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올해는 3월에 진료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기반으로 작성, 제출하면 된다. 자료제출은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비급여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치과의 경우 3월에 실시한 비보험 진료에 대해 세세한 내역과 횟수를 포함해 총 22개 항목이 포함되며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의료기관 정보확인 및 담당자 정보입력 △비급여 보고파일 업로드/검증/제출 △가격공개자료 확인 △가격공개 근거자료 제출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하면 된다. 자료제출 결과도 비급여보고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료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지원금은 6월 14일까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마찬가지로 ‘보고’ 또한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요한다.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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