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불법할인, 행정당국도 예의주시

2024.07.11 11:21:07 제1073호

서울 A구보건소, 구강검진과정서 피해환자 발견 해결책 고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및 틀니 급여화로 국민 구강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 급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할인하거나 면제해 주는 식으로 노인 환자를 유인,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후관리도 엉망인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 A구보건소에서는 구강검진 과정에서 부분틀니가 완료되지 않았고, 임플란트 또한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청구가 돼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해당 치과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시틀니만도 못한 치료 해놓고 버젓이 청구”


지난 5월 A구보건소가 주민들을 위한 구강검진 활동을 펼치던 중 의료급여 대상자인 한 노인환자가 틀니나 임플란트 지원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왔다. 급여 대상 수진자 조회 결과 이 환자는 이미 지난 2월에 상·하악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2개가 청구 완료된 상태였다.

 

 

A구보건소 구강진료실 전담 치과의사 H원장은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았다고 하기엔 얼핏 봐서도 환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다”며 “환자가 들고 온 부분틀니는 레진 치아조차 없이 조잡한 임시틀니만도 못한 틀니였다”고 밝혔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H원장은 환자상담을 보다 면밀하게 진행했다. 환자는 지난해 말 A구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치과치료를 무료로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T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지만 사후관리 등이 잘 이뤄지지 않아 이후 치과에 가지 않았다고 한다.

 

H원장은 일단 환자의 구강검사 및 방사선진단검사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개 임플란트 식립체가 하악 구치부에 심겨져 있었지만, 골손실과 이미 나사가 노출돼 있어 완성된 보철 수복물이 결합되지 못한 상태였다.

 

또한 얼핏 보기에도 임시로 제작된 하악 부분틀니는 레진 치아조차 없이 조잡하게 베이스와 고리만 간신히 달려있는 상태였다. 한마디로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는 게 H원장의 소견이다.

 

H원장은 “이렇게 엉망으로 치료를 해놓고, 더욱이 부분틀니는 완료된 것도 아닌 임시라고도 말하기 민망한 수준으로 만들어 줘놓고는 급여청구는 모두 ‘완료’한 상태였다”며 “문제가 정말 심각해 더 이상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구보건소는 공식 구강검진결과기록지와 방사선사진 등을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측에 제보했고, 또한 해당 구회로부터도 민원을 접수, T치과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자선단체인가? 환자 공급책인가?


서울지부가 A구보건소 측의 이번 제보를 주목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는 T치과가 노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사단법인체 S법인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S법인은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곳곳에서 홍보 배너를 세우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다. 홍보 배너에는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틀니를 S법인에서 지원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다.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서울지부 법제부는 S법인을 ‘의료광고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황이며, 서울시 응답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 S법인 소재지 보건소 측은 “(S법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유선 및 시정지시 공문을 통해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법의료광고를 통한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S법인과 T치과가 어떻게 연계돼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그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불법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 행위를 일삼고 있는지 수사나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원은 법인이나 재단을 세우고 진료비 바우처 등 형식으로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대납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의정부지방법원은 위와 관련한 사건에서 피고인 모 의료생협 이사장에 대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형을 내렸다. 해당 의료생협이 설립한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은 ◯◯사회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의료바우처카드를 사용해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해당 의료생협 한의원이 재단이 대납한 본인부담금의 103~104%에 달하는 금액을 재단 측에 후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법원은 사회복지재단이 의료지원 형식으로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고, 의료기관은 이 이상의 금액을 후원금조로 기부했다고 해도 이는 ‘본인부담금’을 불법적으로 면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 개원가 공익제보 이어져


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행위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익제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A구보건소의 이번 문제 제기는 행정당국이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및 면제로 환자를 유인해 엉터리 치료를 일삼고 있는 일부 치과들의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지는 지난 7월 24일(제1070호)자에 ‘개원의 공익제보로 ‘부분틀니’ 허위청구 공단 환수’ 제하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서울 강북구에 개원하고 있는 C원장은 최근 다른 치과에서 치료받은 임플란트가 불편하다고 내원한 노인환자를 치료하던 중 환자가 받은 적도 없고, 치료한 흔적도 없는데, 수진자 조회 결과 ‘부분틀니’ 청구가 완료 돼 있는 것을 발견, 제보했다. 공단은 환수 결정을 통보해왔고, 다행히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부분틀니 이력은 삭제될 예정이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또 다른 제보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급여 부분틀니 허위청구를 한 B치과에 대해 마찬가지로 심평원과 공단 등 관할 당국에 행정조치를 요청했고, 조만간 실사가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서울지부는 25개 구회와 협력해 이 같은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공익제보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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