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수술동의 했어도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2024.07.15 14:04:55 제1073호

법원 “보호자가 환자에게 수술 위험성 전달했다고 볼 수 없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뇌심부 자극술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에 제기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4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 가톨릭학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지난 2020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껴 찾은 신경과의원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 없이 눈이 감기는 ‘눈꺼풀 연축, 상세 불명의 근육 긴장 이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눈깜빡임 반사와 근전도 검사를 한 결과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이듬해인 2021년 3월 가톨릭학원 산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보호자 B씨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지만 A씨의 서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서에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명백함’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술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사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지만 A씨의 서명은 없었다.

 

A씨는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명료하고 안정적인 상태로 일반병실로 입원했지만 이후 급성 뇌출혈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을 진행한 후 수혈이 필요했지만 보호자 측은 종교적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수혈 없이 저체온 치료를 지속하던 중 A씨는 사망했다. 유가족들은 치료 방법과 경과 관찰, 수술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했으며 뇌출혈 지혈 조치에도 소홀했다는 이유로 2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뇌심부 자극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주의 소홀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등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며 수술 과실을 인정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에게 수술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보호자가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해당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법원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과 상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수술 전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었다. 특히 B씨가 뇌출혈 등 부작용을 A씨에게 전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진은 A씨에게 해당 수술이 ‘아주 간단하며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 설득했다. 수술 동의서를 근거로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뇌출혈 부작용 등에 대해 들었다 하더라도 수술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하고 위자료만 인정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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