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일원화 추진

2024.07.19 07:49:21 제1074호

남인순·김대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두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용이 요구되고 있지만,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

 

남인순 의원은 “동일한 면허에는 그에 합당한 동등한 교육 연한 및 교육과정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인데, 물리치료는 동일한 면허에 대학교육의 학제는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돼 있다”며 “3년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사의 전문교과를 운영하기에 부족하고, 윤리와 철학, 공공보건정책 등 사회의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기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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