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치·의·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재천명

2024.08.01 09:51:37 제1075호

지난 7월 22일 합동 간담회, 회원 피해사례 공유 및 대국회 활동 주력키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의료인 3개 단체가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 공동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지역 치·의·한 3개 단체 면허취소법 대책(대응) TF는 지난 7월 22일 합동 간담회를 갖고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해 3개 단체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재천명했다.

 

간담회를 통해 3개 단체는 향후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속 회원의 부당한 피해사례를 공동으로 취합, 공유키로 했다. 또한, 올해 새롭게 개원한 22대 국회와는 유기적인 소통채널을 구축해 면허취소법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설득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21대 국회 재개정안 폐기 아쉬움 잊고 새출발 다짐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돼 의료인의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으로 법 개정 전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당초 성범죄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규제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연이어 4개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각 개정안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모든 범죄에 대한 통합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 통과돼 11월 20일 시행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곧바로 대책(대응)TF를 각각 구성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연대에 나섰다. 여기에 서울시한의사회도 동참했고, 3개 의료인 단체는 지난해 여름 개정의료법 시행 전 재개정을 위해 수개월간 국회 설득에 나서는 등 동분서주했다.

 

이러한 노력의 산물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이 모든 종류의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의료법 재개정안을 발의했으나 21대 국회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날 공동대응 간담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은 “면허취소법 재개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의 성사단계까지 갔다가 회기 만료라는 시간 부족으로 무산돼 아쉬움이 컸다”며 “22대 국회에는 서울 3개 의료인 단체가 지혜를 모아 좀 더 짜임새 있게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대국회 활동에 전력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서울 치·의·한, 입법 활동 주력…보건복지위 위원 릴레이 면담 중

의료인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위해 지난해 여름부터 국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서울지역 치·의·한 3개 단체가 올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금 신발끈을 조여 맸다. 22대 국회 개원과 상임위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3개 단체는 새롭게 구성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 법 개정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7월 초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민주당),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을 방문한 데 이어 지난 7월 25일에는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을 찾아 관련 법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는 서울지역 치·의·한 3개 단체는 직무연관성 없는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에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 제한,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공동대응 간담회에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명과 같은 면허를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사소한 범죄로 취소당할 수 있는 역차별 시대에 살고 있다”며 “서울 3개 의료인 단체가 힘을 모은다면 면허취소법 재개정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재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3개 단체가 하나가 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역시 “오늘 이 자리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물론 다른 여러 부당한 규제와 제도에 대해 3개 단체가 힘을 모으는 새로운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며 “반드시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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