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박태근 회장, 가처분 인용 여부가 최대 관건

2025.07.10 11:04:38 제1120호

"사퇴 시 협회장 공백, 새 정부 골든타임에 치협에 큰 손실" 주장
치협 제30·31대 의장단 “직무정지 되면 사퇴하라” 성명서 발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지난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치협 제33대 선출직 회장단에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선무효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8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더욱 깊이 반성하며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반면, 치협 제30대 김종환·예의성, 제31대 우종윤·윤두중 의장단은 기자간담회 전날인 7월 7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박태근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전직 협회장들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치과계 내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 판결은 △1심 불복 항소 결정의 적법성 △법무비용 부담 주체 △가처분 인용 시 직무대행 선임 등 여러 논란으로 확산되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의결 없는 항소, 책임은 누가?

치협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소송은 저 개인이 아닌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소송 비용은 협회비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장대로 피고가 치협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의 결정 주체도 치협 이사회여야 한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는 항소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심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태근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사회에서 항소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안건으로 정식 처리되지 않은 채 회장단이 이사회 끝자락에 항소 의지를 밝히고 임원들이 이에 공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라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 수밖에 없다.

 

가처분 기각되면 협회장 유지, 인용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1차 심문기일은 7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8월 중순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출직 회장단은 직무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채권자(소송단)와 채무자(박태근 등)에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할 수 있기 때문.

 

과거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에서도 법원의 직무정지 결정 후 변호사가 회장직무대행으로 활동했고, 당시 문경숙 회장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뒤늦은 사퇴로 씁쓸한 뒷맛을 남긴 바 있다.

 

다만 치협은 치위협과 달리 정관에 회장 궐위 시 직무대행을 명확히 지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3조(부회장)와 제18조(임원의 보선)에는 ‘회장 궐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선출직 부회장, 임명직 부회장(연장자 순) 순으로 잔임기간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때문에 선출직 부회장단마저 궐위되면 임명직 부회장(상근보험 부회장 포함) 중 연장자 순에 따르면 된다.

 

전임 의장단, 직무정지 시 사퇴 촉구

박태근 “사퇴 시 대안 제시해라” 반문

이같은 상황에서 치협 김종환·예의성(30대), 우종윤·윤두중(31대) 의장단의 ‘조건부 사퇴 촉구’ 성명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이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치협의 1심 불복 항소 등 치과계 내부 혼란에 대한 원로들의 입장 표명으로 의미를 가진다.

 

제30·31대 전직 의장단은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부정선거 사례들이 예상보다 심각해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한다면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약 현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되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임 의장단의 성명 발표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직무가 정지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사퇴하게 되면 협회장 공백이 생기고, 새 정부가 들어선 골든타임에 치협에 큰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이 사퇴하라고 한다. 하지만 사퇴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에 대안을 제시해달라면 아무도 제시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협회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중 첫 번째인 재선거는 잔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관 및 선관위 규정에 따라 불가능하고, 둘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업무공백이 최소화돼 업무에 주력할 수 있다. 끝으로 인용되면 직무정지를 받아들여야 하고, 치협은 2심 판결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마무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