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 회원 조위금 납부 독려 및 규정 홍보

2024.08.14 11:18:29 제1077호

회비미납 시 조위금 지급대상 제외될 수 있어 ‘주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위금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특히 조위금 납부 규정을 다시 한 번 안내함으로써 조위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했다.

 

서울지부는 최근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에 ‘회원 조위금 납부 안내 및 규정 홍보 요청의 건’ 제하의 공문을 하달했다.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지부의 조위금 제도는 회원 사망 시 전 회원의 모금액(1인당 2,000원)에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조위금 별도회계 적립금’을 더해 유가족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는 서울지부의 대표적인 후생복지사업이다.

 

그간 회원 수 및 납부율 증감에 따라 회원 1인당 모금액과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조위금에 약간의 변동은 있어왔지만, 납부한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조위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도 회원 유가족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

 

서울지부 ‘회원 조위금 모금 및 지급규정’에 따르면 ‘회칙 제6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필한 후 5년 이상 회원 활동을 계속 해온 회원’을 조위금 지급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현년 회비포함 3회 이상 회비미납자)’은 조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조위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횟수의 비율에 따라 조위금을 감액지급한다’는 규정도 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조위금 규정을 다시 한 번 회원에게 안내함으로써 조위금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몰라 조위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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