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만 해도 처벌

2024.08.19 15:46:40 제1077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기간을 갖는다. 8월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행위 처벌 등 주요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달라진 법 적용으로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한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다룬다.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이 큰 만큼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카페나 블로그 홈 화면을 통해 공지하거나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시서 등을 통해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집중 홍보기간 동안 신고하면 커피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네이버 카페 홈 공지에는 “20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보가 카페에 작성·게시·유통되지 않다록 각별한 유의를 부탁드립니다”는 내용으로 게재된다.

 

한편, 금융감독원·경찰청·건보공단 및 생·손보협회는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세미나’를 개최하고, 보험사기 및 사무장병원 조사사례, 가짜 환자를 모집해 15억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 267명을 검거한 사례,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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