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예지 의원, 면허취소법 개정안 국회 대표발의

2024.08.28 11:29:52 제1079호

“의료인면허취소법 과도한 기본권 제한, 합리적 조정 필요”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의료인단체 국회 지속적 설득 '성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동법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의료인면허취소법, 위헌 소지 다분 지적


김예지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한다는 것. 이는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사유로 규정한 현행법보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에 대해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인들이 직업적인 행동과 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원칙과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면, 이는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며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게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업적 특수성과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한 입법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지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까지 총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지역 3개 의료단체는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를 구성, 지난 21대 국회는 물론 현재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관련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국회 설득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4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후에도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해 21대 최재형 前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지만, 계류의안이 회기를 넘겨 결국 폐기된 바 있다. 지난 4월 총선 이후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된 후 서울지부 등 3개 단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현행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설득해 왔다.

 

지난 7월 11일에는 서울지부 대응TF위원장 신동열 부회장을 비롯해 3개 단체 TF위원들이 김예지 의원을 찾아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신동열 부회장은 “의료인들도 흉악범죄나 성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같은 단순 경미한 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의료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현행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이미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알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잘 챙기겠다. 이에 관해서는 의료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논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공감한 바 있다.

 

이후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을 비롯해 3개 단체장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직접 간담회를 가진 바 있으며, 김선민(조국혁신당),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과 연속해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이번 김예지 의원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한다”며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제한성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무엇보다 이 법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지부는 법제부와 TF를 중심으로 회원의 피해사례를 수집, 또한 관련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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