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학력 제한’ 패싱,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력 반발

2024.09.07 10:29:46 제1080호

“간호조무사 배제한 간호법 용납 못 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여야는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기준의 경우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간호법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한 후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간무협은 지난 8월 28일, 입장을 내고 “간호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법안에서 제외했다”며 “90만 간호조무사를 외면하고 배신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한 “같은 간호인력인데도 간호사만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인 것”이라며 “‘고졸-학원 출신’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 90만 간호조무사는 절망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무협은 학력제한 폐지를 위한 투쟁의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복지부를 향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한 위헌성을 해소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제대로 된 간호법으로 개정한 후 시행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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