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노력해 달라”

2024.10.02 12:00:20 제1083호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회장,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 예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예방하고, 감사의 뜻과 함께 개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9월 25일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 박태호 수석부회장과 함께 김예지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강현구 회장은 “현행법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제한성은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의료인들을 위한 조치가 아닌 궁극적으로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뜻을 잘 헤아리고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대표발의에 나서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20부터 시행중인 관련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그 이유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여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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