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 설립자 김 씨, 기소 9년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4.10.17 11:59:06 제1085호

해외 도피 재판 불출석…여섯 차례 연기 끝에 궐석상태서 선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2개의 치과를 동시에 소유·운영한 혐의의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지 9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김길호)은 지난 10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에 불출석해온 김 씨는 선고기일인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는 피고인 궐석상태에서 이뤄졌다.

 

김 씨는 2012년 8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8명의 명의상 원장을 고용해 22개의 치과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이른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다.

 

유디치과는 점포와 치과기기 등을 각 지점 원장들에게 제공하고 각 지점의 수입·지출을 관리하면서 매출액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의료법이 개정되며 불법 네트워크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이 금지되자 각 치과 브랜드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계약을 변경했으나 불법 네트워크 형태의 운영은 계속됐다.

 

급기야 2013년 11월 6일 유디치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이 이어졌다. 압수수색 등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5년 11월 유디치과 대표인 고모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으로 도피한 김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8년간 기소중지 유지한 상태에서 김 씨의 공범인 고 씨 등은 유죄를 확정 받았다. 2021년 11월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고액 연봉으로 범행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고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씨 등 피고인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22년 3월 17일 피고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중지 8년만인 2023년 12월 22일 이뤄진 김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고 씨 등 공범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시작된 재판은 김 씨의 불출석으로 여섯 차례나 연기됐으나 결국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김 씨는 현재 국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명의원장들을 상대로 요양급여, 지점양도대금 등을 받기 위한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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