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4대보험의 개념 및 실무 포인트

2024.11.01 07:54:25 제1087호

김준영 노무사

치과를 운영하고 급여를 관리하려면 4대보험의 기본적인 개념 및 실무적 포인트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적인 포인트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적고, 막상 봐도 너무 혼란스러워 이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4대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실무적 고려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려 한다.

 

구분

내용

요율

부담주체

건강보험

고액의 진료비 부담 방지 및 필요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 보수월액의 7%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사용자 50%

근로자 50%

연금보험

60세 이후 기본 생활 유지를 위한 연금 제도

기준소득월액의 9%

사용자 50%

근로자 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출산 휴가, 육아휴직 급여)

[실업] 보수월액의 1.8%

사용자 50%

근로자 50%

[고안·직능] 보수월액의 0.25%

사용자 100%

산재보험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사고 시 보험급여 지급

[일반요율] 0.6%

[출퇴근 재해] 0.06%

사용자 100%

 

 

※4대보험의 매달 급여에서의 공제 방식

=> 요율 : 매달 변동되는 월급여에 각 보험의 요율을 곱해서 공제

=> 고지 : 사전에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단이 요율을 곱해서 매달 사업장에 보험료를 고지함. 그 내역을 보고 매달 급여에서 공제

 

1.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지 공제 원칙. 편의상 요율 공제를 실시하기도 함)

대한민국 거주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고 크게 ①직장가입자 ②지역가입자 ③피부양자로 나뉜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통 직장가입자가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려 한다(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아닌 월급여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고 피부양자 등록을 해도 보험료가 늘어나지 않음).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일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 월이 결정된다. 11월 1일을 입사일로 취득신고하면 11월부터 당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며, 11월 2일 입사로 취득신고 시 11월 한 달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지역 건강보험료가 징수될 수 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때 법적 원칙은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공단의 고지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그 후 매년 3월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이때 신고된 금액이 실제 보수보다 적거나 지속된 상여금 등으로 신고된 금액보다 실제 지급된 금액이 많다면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나와 추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이를 건강보험 폭탄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서는 신고된 보수월액 금액과 실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산 제도 때문에 사업장은 처음부터 매달 실제 급여에 요율로 보험료를 계산해 공제한 후 정산결과는 근로자에게 반영하지 않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2. 연금보험(고지 공제 원칙)

국민연금보험은 성격상 세금성인지, 저축성 보험인지부터 의견이 나뉜다. 그러나 법적인 성격은 저축성 보험에 가깝다는 게 필자의 의견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같이 정산의 개념이 없다. 예를 들면 300만원 급여자라고 해도, 200만원 보수월액으로 신고해 두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납부 후 실제 급여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료 변경에 영향을 미칠 뿐이다.

 

※연금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작년 전체 보수액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에 새로운 연금보험료 기준 보수액을 결정하고, 이 금액은 매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한편 4대보험 사용자라면 국민연금액이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연금액을 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처음 입사 시 보수월액을 축소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 공단은 축소신고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의도적인 축소신고로 보이는 경우 정산 후 소급해 보험료를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참고로 연금 직장가입자는 만 60세에 도달하는 월까지 납부하며, 그 이후는 개인이 임의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0% 근로자가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3. 고용보험(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요율 공제가 원칙)

고용보험은 총 2가지 보험으로 이뤄져 있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근로자만 가입하게 된다. 즉, 건강, 연금은 대표자나 경영인 친족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가입대상이 되지만 고용산재보험은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만 가입할 수 있다. 가끔 친족인데 실질적 근로자여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냐는 문의가 있는데, 이는 실질 근로자를 증명해서 가입 후 고용보험 혜택을 볼 수는 있다.

 

4. 산재보험(사업주 100% 부담으로 급여공제 이슈 없음)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 질병이 일어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개념이다. 즉,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 신청자는 근로자가 되는 식이다. 결과적으로는 사업주가 보상해야 할 사항을 공단에서 보상하므로 사업주가 수혜를 받는 구조다. 산재보험 가입의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주체로,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산재 신청의 경우 사고는 상대적으로 증명이 쉬워 승인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질병(직업병, 뇌심혈관계열 질병,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증명해야 하고 이는 신청자인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주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또는 법원)이 인정해야 산재로 승인되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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