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취소법’ 법안소위 ‘계속심사’ 결정

2024.11.21 11:02:23 제1090호

국회 보건복지위원 다수 "과도한 제한 공감, 하지만 법 개정 시기상조"
치과계 '아쉬움', 서울지부 “앞으로도 법 개정에 꾸준한 노력 기울일 것”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소위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개정안이 지난 11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이날 위원들은 법 시행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현행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데에는 대다수 위원이 공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이 법은 지난해 4월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무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한다는 것으로, 이는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자격정지 사유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예지 의원 측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사회적 요구다”며 “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년여간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회 설득에 나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측은 “아직 낙담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부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위원장 신동열) 간사인 서울지부 장영운 대외협력이사는 “개정안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이 밝혔듯이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법 시행 후 채 1년이 되지 않아 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보다 합리적인 국회의 판단을 기대하고, 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TF 신동열 위원장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에 대한 제동이 걸렸지만,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낙담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법안소위는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지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면서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지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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