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확인이 의무화된 것은 지난 5월 20일. 건보공단은 본인확인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국인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자에 대한 본인확인 미실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증도용 등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게 위해 유의사항을 숙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폭력피해자 등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증이나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로 본인확인을 하고 별도의 추가 신분증은 요구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여성가족부 소관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경우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시설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해지면 의료급여증을 제시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본인의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전액 자비로 치료한 이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보전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입소자 신변보호를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어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13자리 숫자로 구성된 이 번호를 이용하게 된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진료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본인확인여부는 전산 또는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보관해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본인확인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도용 발견시 본인확인 미확인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 연대고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