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권익위)가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사례를 공개하며 요양급여 부정수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권익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력 및 근무시간 허위 제출,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 부풀리기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서울의 A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후 시술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비의료인이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편취했다. 불법에 가담한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 환자 100명 등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다.
경기도 소재 B병원은 간호사 5명으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정신과 폐쇄병동에 근무한 것으로 속여 16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전북의 C요양병원은 의사면허 대여 로 근무 의사 수를 부풀려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했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요양급여 편취 총액은 258억원에 달했다.
인천의 D한의원은 환자 수를 부풀리는 방법을 쓰다 적발됐다. 3개월 간 실제 진료한 환자는 163명이었지만,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을 진료했다고 허위진료기록을 작성해 수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