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됐다. 지난 12월 1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면서 시설급여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새롭게 포함된 것. 배정된 점수는 ‘2점’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 돌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만큼 치과계 내부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기관의 운영 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하게 되는 만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기관에서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은 치과 관련 항목의 전무하다 보니 입소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상태였다. 전국 4,500여 요양기관에 계약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9명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이에 치과계는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구강관리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장기요양 환자의 구강관리는 흡인성 폐렴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전신건강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치과계에서는 그 필요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왔다.
치협 박태근 회장은 “노년기 구강관리는 단순히 치아건강을 넘어 전신건강,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번 구강관리 항목 신설은 노인구강건강을 위한 치과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이를 계기로 치과의료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치무이사 또한 “노인구강관리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면서 “장기요양보험으로 구강관리 수가 신설 등 향후 과제들이 해결된 이후에는 치과계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 제도의 정착과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요양원 내 구강관리실 설치 및 진료봉사를 전개하며 장기요양기관 현장의 공감대와 변화를 이끌어온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치과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4,500여 요양원 등 기관에서 구강보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등의 역할이 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치과계 전체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스마일돌봄 임지준 운영위원장은 “요양원 구강검진을 해오면서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조언을 듣고 준비를 시작, 치과계가 힘을 합쳐 1년만에 성과를 내게 됐다”면서 “앞으로 종사자 교육, 구강용품 관리, 진료연계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계적인 준비와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양원 연1회 구강검진 의무화, 방문치과진료 및 관리 제도화를 위한 치과계의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