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세청이 공개한 2024년도 고액상승체납자 명단에 의료인과 법인 등 총 7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지난 12월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명에 육박했다. 개인은 6,033명으로 체납액은 4조601억원 규모였으며, 법인은 3,633개로 2조1,295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공개된 명단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들이다.
의료분야에서 개인최고 체납액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여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한 자로, 양도소득세 등 총 8건의 세금 32억6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식회사 한일의료기 △◯◯영치과의원 △우◯◯치과의원 등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최고 체납액은 경기도 오산시에 위치한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으로 체납 규모는 7억8,000만원이었다. 해당 법인은 2018년 근로소득세 등 총 16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 평택의 의료법인정석의료재단 제천하나요양병원과 의료법인지원의료재단 굿모닝병원 역시 4억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인원이 지난해 보다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며 “체납자에 대해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금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