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연말, 보험 임플란트 보철재료에 지르코니아가 포함됐다는 소식에 개원가가 반색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건정심에서는 현재 급여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1인당 2개)으로 PFM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크라운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르코니아 보철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로써 어르신들의 치과 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원가에서는 개정된 기준을 소급적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현지조사 과정에서 지르코니아 사용으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이 1억원 넘게 인정된 상태다. 구제받을 방법이 없느냐”는 것.
이에 대해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부당청구로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현재 조사 중이거나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인 경우라면 감경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개원가에서는 PFM 크라운에 한정됐던 재료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부당청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단일 수가가 높고 재료 위반해도 시술 전체를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적발된 치과의 부당청구 금액은 억대에 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치협은 허위청구가 아니라 산정지침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보철재료 위반만으로 현지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회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원이나 내부고발, 여타 현지조사 시 적발되는 사례 등으로도 부당청구 적발 사례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