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는 2월 7일부터 의사나 치과의사 등의 프로포폴 자가 처방이 금지된다.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월 7일 시행된다.
자가 처방 금지 성분으로는 마약류 마취제인 프로포폴이 지정됐다. 프로포폴은 주로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 본인 처방이 확인된 의료인은 4,883명, 의료기관은 4,147개소로 집계됐다.
앞서 식약처는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실시,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마약류는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마약류취급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을 방지하고 임상적 객관성 유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진료 받아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을 수 있도록 마약류 처방 관리, 감독에 나서줄 것을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자가 처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의원 전산 부서 또는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에 자가 처방 금지 전산개발을 요청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적정 사용문화 형성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