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지난 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설연휴 전날인 1월 27일(월)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사전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가산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