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영업사원이 진료보조?

2025.02.06 17:01:56 제1099호

법원, 치의-영업맨 벌금형 처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치과치료 진료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 그리고 해당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영업사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더욱이 이를 지시해서도 안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불법의료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임플란트 시술 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에 개원하고 있는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 자신의 치과에서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 의료인이 아닌 해당 영업사원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인 치과의사 A씨가 임플란트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행위를 한 점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큰 피해나 후유증이 없고, 기소된 두 건 외에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