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주목된다. 최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기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관련 조항 개정 시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의료법상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 2021년 7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을 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진다면, 국민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관련 의료법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