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고개 드는 대리수술 논란

2025.02.06 18:15:29 제1099호

영업사원 등 무면허 수술 곳곳서 불거져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현장에 투입되는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 31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A교수와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A교수는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발목에 있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대서울병원 또한 관련 제보를 받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의사가 연간 3,000여건의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며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현재 의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 등 10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대리수술, 유령의사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불거졌고, 이후 7년만인 지난 2023년 9월부터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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