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비급여 치료는 의학적 판단과 환자 선택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난 2월 6일 공식자료를 배포하고,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하며, 마치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방을 남발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급여와 비급여 관계없이 의사의 처방권은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현재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고, 환자에게 치료방법 설명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의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의협은 또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감주사 진료비가 1년 새 200% 이상 급증해 3,000억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실손보험 지급금도 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