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지원 명목 본인부담금 불법 할인, 행정당국 철퇴

2025.03.14 09:31:11 제1104호

서울시치과의사회 지속적 민원 제기…서울시 보건당국 시정 조치 나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어려운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어르신들을 현혹해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치과로 유인, 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면제해주거나 할인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행정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다.

 

S법인과 관련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부는 필요 시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부, 서울시에 강력 조치 촉구
이런 가운데 최근 송파구의 모 치과에 방문한 환자 A씨가 S법인 관계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치과원장에게 보여주며 “이거 불법 아닌가”라고 확인을 요청했다.

 

 

A씨가 치과원장에게 내보인 명함에는 ‘자원봉사자 실장 최◯◯’이라고 S법인 소속을 밝히면서 개인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 이 명함에는 “처음 방문 시 꼭 전화주세요.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어르신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게다가 명함 뒷면에는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지원 △S법인에서 30% 지원 △100% 무료 △본인부담금 없음 등의 광고 문구를 기재해 놓았다.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불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태를 버젓이 광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명함을 환자로부터 건네받은 송파구 모 치과원장은 서울지부 법제부 측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S법인이 노인환자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려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서울시 측에 민원을 제기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S법인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자행했다. 이는 비의료인의 불법의료광고임이 분명해 서울시 측에 민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발 시 고발조치, 법인허가 취소할 수도”
서울지부의 민원에 대해 최근 서울시는 관할 구청 보건소를 통해 답변을 보내왔다. 서울시 답변의 요지는 ‘S단체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 즉,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 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

 

서울시 측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 S법인에 시정 지시했다”며 “해당 법인에서 봉사자들에 대해 강력한 교육을 진행해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향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여기에 더해 서울시 측은 S법인에 대해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 활동할 것, 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법령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고 알렸다. S법인은 서울시의 시정조치에 따라 봉사자들이 배포하는 명함을 일괄적으로 수정하고, 별도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관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S법인 측은 시정조치 확인 공문에서 △본인부담금 없음 △100%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S법인에서 30% 지원 △명함을 가지고 오셔야 혜택을 드립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허가 제OOOO-OOO호 등 문구를 명함, 배너, 광고홍보물 등에 사용하지 말 것을 봉사자들에게 교육했다는 점을 밝혔다.

 

 

하지만 S법인의 불법 환자유인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S법인 측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S법인 측이 이에 대해 공문으로 시정했다고 알린 것은 지난 2월 초순이다.

 

서울지부 법제부는 동묘시장 부근에서 배너를 걸고 환자를 모집하고 있는 S법인 관계자가 노인에게 안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보받았다. S법인 관계자로 보이는 이 옆에는 “어르신 치아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임플란트·틀니·부분틀니 S법인 복지단체서 모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광고배너가 버젓이 설치돼 있다. 이 사진은 S법인이 서울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후 한 달이 훌쩍 넘은 지난 3월 10일에 찍힌 것.

 

서울지부 법제부 관계자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에 대해 공문으로 시정사항을 밝혀 놓고서는 버젓이 이런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S법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지부는 S법인의 기망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고 필요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불법할인 강력조치해야
또한 서울지부 측은 의료법 27조3항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법조항이 보다 강력하게 적용될 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는 “어려운 노인들에게 진료비를 지원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거나 할인해주는 행위는 엄연히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며 “몇몇 판례에서 예외적인 적용을 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태가 과연 법 적용에 예외가 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많은 환자들이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행정당국의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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