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폐업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약류 취급자인 요양기관에 행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마약류 관리 체계가 이미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는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이에 더해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의 마약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추가로 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기관 폐업에 따른 이중규제로, 최근 고도화된 전산망을 통해 행정 업무 간소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재 모든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구입, 사용, 폐기, 반품내역을 실시간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이미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마약류의 취급 및 폐기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현행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폐기 마약류의 파악이나 관리가 가능함에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