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비회원 보수교육비 차등 강력 촉구

2025.03.27 11:29:24 제1106호

지난 3월 18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3월 18일 회관에서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치과계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개회사에 나선 부산지부 대의원총회 고천석 의장은 “부산의 자랑인 BDEX의 성공 개최와 KNN 덤핑치과 공익방송, 회원문화행사 등 치과계 내외를 아우른 다양한 활동을 지켜봤다. 특히 부산 치과계가 열망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제31대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회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회계연도 감사·회부·결산보고가 진행됐다. 김동수 감사의 감사보고와 각 위원회 담당이사들의 회무보고에 이어 대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2024년 회계연도 감사·회부·결산보고는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의안심의에서는 ‘의료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개선의 건’이 다뤄졌다. 부산지부 윤동인 법제이사는 “회원과 비회원간의 보수교육 차등 부과는 자원봉사 형태로 인하는 임원들의 인건비, 면허신고를 위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및 유지비용 등의 간접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출돼야 한다”며 “복지부가 계속해서 비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수용해 업무지침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회비납부율이 점점 하락할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치협 존립 자체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부는 해당 안건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외에도 부산지부 집행부에서 상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보고의 건은 집행부 임원의 일부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문제로 지적되며, 보완을 거쳐 차기 대의원총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또한 사상구분회에서 상정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국회 통과 노력의 건’은 통과됐으나 ‘치협회비 지부 소속 변경 시 회비 조정에 관한 건’은 부결됐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31대 집행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의 BDEX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보험청구 비기너 코스, 구인구직 사이트 개설,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운동 등 많은 활동을 하며 회원들과 함께 해왔다”며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더욱 충실히 책무를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치과계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의원총회 개회식에서는 부산지역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을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패와 부산광역시장 표창장, 부산지부 감사장 및 표창패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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