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노무칼럼] 초단시간 근로

2025.04.10 15:33:14 제1106호

최서욱 노무사

최근 뉴스나 기사를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인상 및 경기 불황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쪼개기 근로, 알바’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다수 보인다. ‘쪼개기 근로, 알바’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해, 근로자 1명당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쪼개기 근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정의와 적용 제외 규정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실무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라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제도 및 공휴일 유급보장제도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4조 제1항 등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장에서는 다수 인력관리의 복잡성에 비하면 활용도는 무색하지만, 인건비 절약의 목적을 이유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

 

2. 적용 제외 규정에 대한 구체적 검토

① 근기법 제60조 연차휴가

원칙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기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1년간 근무하며 80% 이상 출근하거나 △1개월간 개근하였어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예외적으로 1년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 냈을 때,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을 1년 전체의 주로 나누어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시

(1) 근로자 A는 2024.01.01.~2025.01.02.까지 근무했다. 매월 1, 3주는 14시간, 2, 4주는 17시간으로 계약하고, 매일 출근했다. 이 경우,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1년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을 1년 전체의 주로 나누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1년을 52주(4.345주×12월)로 볼 경우, 26주는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 나머지 26주는 소정근로시간이 17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1년 전체의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26주)+(17시간×26주) = 806시간]이고, 이를 52주로 나누면 A의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5시간이 된다. 따라서 A에게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다.

 

(3) 단, 근기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80% 이상 출근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A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은 1년 전체의 50%에 불과하다. 이 경우 A에게도 동일하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A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A의 휴가일수는 [15일×(26주/52주)=7.5일]로 산출된다.

 

(4)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단위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A에게는 [3.1시간×7.5일=23.2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주 5일 근무를 전제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5시간을 5일로 나눠 1일 소정근로시간은 3.1시간임을 가정).

 

(5)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월차휴가도 산정 대상 기간이 1달인 것을 제외하면, 상기 방법과 동일하다.

 

 

2. 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퇴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해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단,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한 결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참고 : 연차휴가는 1년 전체를 평균 내는 반면, 퇴직금은 1년 전체를 평균 내지 않고, 4주 단위로 평균을 낸다.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한 결과 1년 이상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연차휴가와 다르다).

 

※예시

△ 1주 차 13시간 △2주 차 14시간 △3주 차 15시간 △ 4주 차 16시간 △5주 차 13시간 △6주 차 15시간 △ 7주 차 18시간 △8주 차 15시간일 경우

 

(1) 마지막 8주 차 기준으로 역산하여 5~8주 차는 [61시간/4주=15.25시간]이므로, 5~8주 차(4주) 전부 산입한다.

 

(2) 1~4주 차는[58시간/4주 차]=14.5시간이므로, 1~4주 차(4주) 전부 15시간 미만에 해당하여 불산입한다. 따라서 8주 중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4주다. 상기 방법으로 산입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절감 및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이유로 활용되고 있다.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활용할 경우 추후 퇴직금 등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호의 내용을 잘 숙지해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 시 법적 리스크를 감소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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