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30일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보호책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 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 이에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이유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변경, 치료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