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제30대 김종환·예의성, 제31대 우종윤·윤두중 의장단이 “만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7월 7일 발표했다.
제30·31대 전직 의장단의 제33대 현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조건부 사퇴 권고’ 성명서 발표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최근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이은 원고 측(김민겸·장재완·최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피고 측인 치협의 1심 불복 항소에 따른 치과계 내부의 혼란에 대한 원로들의 최초의 입장 표명으로 의미를 가진다.
제30·31대 전직 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올해 6월 12일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에 인용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이 예상보다 심각해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라며 ““2018년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 상황과 2021년 이상훈 회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치협 집행부의 혼란을 돌이켜 보면, (작금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새로운 정부와의 대관업무, 치협 집행부의 대외적 정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에 이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해 임기 연장을 시도한다면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만약 현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되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한편, 지난 6월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대해 선출직 회장단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치협의 항소까지 법정 공방이 계속되고 있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기일은 7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치협 박태근 회장은 7월 8일(오늘) 오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이미 비공식 모임을 가진 바 있는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최용진)는 7월 10일, 치협 집행부와 지부장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 4인은 최근의 치과계 혼란에 대해 심히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지난 2023년 7월에도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소송에 대하여 소송단 측에 엄정한 우려의 뜻을 전한 바 있으며, 이는 치과계 선배로서 치협과 회원들을 위한 충심어린 조언이었습니다.
직선제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문제점은 있으리라 짐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승복하며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화합하는 치협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당선무효 판결이 나왔고, 판결문에서 인용된 부정선거의 사례들은 예상보다 심각했으며, 한편으로는 어렵게 쟁취한 직선제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그동안 치협의 미래와 회원들을 위해서 당사자인 현 회장단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항소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맞섰고,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와도 같은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항소한 현 회장단이나 가처분을 제기한 소송단 모두 치협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우선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모두 봉사와 희생을 외치면서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섰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김철수 회장 선거무효 상황과 2021년 이상훈 회장 사퇴로 인해 발생한 치협 집행부의 혼란을 기억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정부와의 대관업무, 치협 집행부의 대외적 정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로 인한 당선무효 판결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회장단이 항소를 통한 임기 연장을 시도함으로 인하여 이후 회무 및 예산 집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이어진다면 치협의 대외적 위상 추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 4인은 지난 2018년과 2021년에 유사한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인용된다면, 현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7일
치협 30대, 31대 대의원총회 의장단 김종환, 예의성, 우종윤, 윤두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