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 사무장병원, 5년 간 환수대상액 1,623억원

2025.10.13 14:40:54 제1133호

김윤 의원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검토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재판 중이거나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결정한 요양급여비 환수대상액은 약 1,6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 환수대상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 한 의료법인이 운영한 세 의료기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서 총 1,147억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2023년 19억원, 2024년 160억원, 2025년 294억으로 최근 3년간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태는 증가하고 있다. 투석 관련 사무장병원 사건 9건 중 7건은 현재 수사 및 재판 중이며,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두 건이다.

 

사무장병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례를 보면, 첫 번째로 사무장 A가 2005년 OO의료법인 의료재단 명의로 서울 2곳, 부산 1곳 등 3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비의료인 A는 B·C와 동업 약정을 맺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B와 C는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받았다. 법원은 2020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반을 확정판결했다.

 

두 번째는 2017년 광주 소재 OO의원 사건으로, 의사 A가 행정실장 출신 B에게 본인 명의의 병원을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건이다. A는 자신의 계좌를 B에게 넘겨주고 월 1,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진료를 담당했으며, B는 병원 자금, 직원관리, 환자유치 등 병원업무 전반을 총괄했다. 이 사건 역시 2024년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다.

 

김윤 의원은 “요양급여비 부당 수령에 대한 적발과 환수 조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윤 의원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OO의료재단’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위는 물론, 사무장병원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이 국감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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