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사퇴와 사과, 치협의 용서와 화합을 향해

2025.10.31 08:55:15 제1135호

이재용 논설위원

지난 10월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과 3명의 선출직 부회장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소송은 2023년 제33대 치협 회장단 선거에 출마했던 원고들이 박태근 당선인이 특정 언론과 결탁하거나 현직 협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치협 기관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인에 대한 직접적인 문자 발송 등으로 선거관리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그 후속 판결이다.

 

1심 판결 이후 피고 측은 협회 대내외에서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2심 항소를 제기해 논란을 키웠다. 박태근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법원의 직무정지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되, 항소심 판결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여러 회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법원의 결정을 가볍게 여긴 채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위에만 집착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러한 법적 대응을 위한 법무비용을 여전히 협회 공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개인의 불법적 행위 방어비용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명백한 도덕적 해이라고 꼬집었다. 당선무효 1심 판결과 이번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서 박태근 회장의 부정선거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법무비용과 여러 임원들의 형사사건 방어비용이 협회 회계로 처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자진사퇴하지 않고 항소에 매달리는 태도는 회원의 신뢰를 배반하고 협회 재정을 사유화한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주변 치과의사들은 상식적으로 명예직인 치협 회장단에 당선되기 위해 회원의 신뢰를 저버리고, 소중한 회비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자리에 연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까지 해서 치협 회장단이 되어야 하는가? 그 자리가 본인에게 어떤 이득을 주길래 저토록 집착하는가?”라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박태근 회장이 당선 초기 자주 언급했던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떠올려보자. 1580년 전남 고흥 발포 만호로 근무하던 이순신은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의 “내가 거문고를 만들고자 하니 발포영 객사 앞뜰의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시오”라는 편지에 대해 “이 오동나무는 나라의 땅 위에 있으니 나라의 물건입니다. 여러 해 동안 길러온 것이니 하루아침에 사사로이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변치 않는 이순신 장군의 명성은 원칙에 기반한 자세와 물질에 초연한 태도에서 비롯된 상식에서 나온다. 치협과 회원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피고 측은 지금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깨끗이 승복해 사퇴하고 원고 및 회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며 합의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원고 측도 회원의 보편적 시각과 상식을 존중해 그렇게 나아가길 바란다.

 

지난 수년간 치협은 온갖 소송·고소·고발에 휩싸여 지속적인 혼란을 겪어왔다. 이는 진정한 위기 상황으로, 앞으로 수백 년 이상 이어갈 치과계의 미래를 생각할 때 누군가는 회원 간 화합을 유도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때다.

 

회무에 무관심한 회원들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가 아닌, 치과계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진정한 실력자를 추대하기 위해 과거를 정리하고 청산하는 과정에 3년 정도를 투자해야 치협의 깨끗한 미래가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피고 측의 자진사퇴와 사과를 통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 난국을 헤쳐나갈 치협의 진정한 구원자를 소망하며 글을 맺는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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