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자가 처방’ 치과의사, 자격정지 취소

2025.11.01 11:10:06 제1135호

법원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안 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전문의약품인 모발용제 연질캡슐을 스스로 처방해 복용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의약품을 구매해 자신이 복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의 목적은 타인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신의 신체에 행한 의료행위는 개인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의료법이나 관계 법령 어디에도 A씨의 행위를 치과의사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그가 타인에게 약을 처방하거나 투약했다는 증거도 없다”면서 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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