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의료인이 최근 5년간 14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리처방으로 사법처리된 의료인 가운데 20명은 징역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나머지 128명은 벌금형, 선고·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자격정지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148명의 의료인 가운데 140명이 포함된 의사는 징역 18명, 벌금 69명, 기소유예 46명, 선고유예 6명이었다. 같은 기간 치과의사도 모두 5명이 대리처방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벌금 2명, 기소유예 2명, 선고유예 1명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는 징역 1명, 벌금 1명이었고, 간호사도 징역 1명으로 기록됐다.
대리처방을 받은 주요 처방약은 수면제, 비만치료제, 진통제, 항생제, 항우울제로 밝혀졌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는 병원장 1명이 다수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와 공모해 수천건의 대리처방을 통해 급여비를 부당수급한 사례도 있었고, 수감자에게 진찰없이 불법으로 처방한 사례도 있었다.
서미화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를 보지도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