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지난 12월 18일 시작된 국회 앞 1인 시위에는 의협 좌훈정 부회장이 나섰다. 좌훈정 부회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시 건보공단의 일방적 의견만 듣고 오인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금감원은 특수법인으로 건보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현지조사 등으로 충분한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후가 아닌 사전 개설단계부터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며 특사경 제도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월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밝히고, 40~50명의 인력 배치를 비서실에 주문한 바 있다. 의협은 이튿날 즉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특사경 도입은 권한 남용의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는 입법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정식 절차를 우회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같은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는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금감원과는 다르게 의료기관과 수가계약을 맺는 당사자로 진료비를 지급 및 삭감하는 이해관계자 지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 강제수사권까지 더해진다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양산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