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 행정처분 예고…치과기공사 면허신고 서둘러야

2026.01.16 09:46:32 제1145호

치과기공사 고용 치과병의원, 면허신고 반드시 확인 필요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한 가운데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신고 독려에 나섰다.

 

치기협은 최근 문자 메시지를 통해 치과기공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및 행정처분 내용을 안내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고,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 의견제출서는 지난해 10월 21일 기준 면허신고를 했음에도 면허미신고자 사전처분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의견서는 오는 2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3월로 예정돼 있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제도는 지난 2015년에 시행됐으며, 2019년 치과기공사 직종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후, 2026년 두 번째 면허효력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것이다.

 

치기협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면허정지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다 적발될 경우 또는 3회 이상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치과기공사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면허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 그리고 치과기공소 대표는 근로자의 면허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면허 효력정지 상태의 치과기공사를 고용한 치과기공소에 영업정지 3개월 또는 1,0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에도 치과기공사를 고용 중인 치과병의원의 경우 치과기공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무자격자 고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치기협은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구로·금천구 소재 실태조사 현황표 미제출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첫 조사원 방문조사에 나선데 이어, 올해 3월말부터 5월초까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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