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공무원 폭행한 30대 징역형

2026.01.15 15:57:50 제1145호

집유기간에 의료인 폭행, 법원 “위중”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인천의 한 30대 남성(A씨)이 치과 진료 중에 치과의사의 목을 조르고, 진료보조를 하고 있던 치과위생사를 밀치는 등 폭력 가해로 기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치과에서 자신을 치료한 치과의사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치과위생사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가했다. A씨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통증이 있다면서 치과를 찾았고, 치과에 비치된 치아모형을 벽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인 같은 해 3월에도 또 다른 치과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천 부평구 모 주민센터 민원대 앞에서 구청 소속 공무원이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린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해 이 역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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